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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04 2019고단247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검사 등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피해자 명의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이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에게 허위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을 제시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고 그 돈을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송금책이다.

피고인은 2018. 11. 20.경 위 범죄조직의 조직원인 B 메신저 대화명 ‘C’로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오면 그 돈의 2퍼센트를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그 제의를 승낙함으로써 위 범죄조직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2. 2.경 위 ‘C’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2018형제3856호)’라는 제목으로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 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 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 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겁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금융위원회위원장’ 기재 옆에 금융위원회위원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파일 1개를 전송받고, 같은 날 경기 김포시 D에 있는 ‘E 어린이집’에서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문서 파일을 5장 인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추적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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