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11.11 2020고단6205
위조공문서행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검사, 형사,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당신의 계좌에 불법에 연루되었으니 당신 명의의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이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금융위원회 소속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허위의 금융위원회 공문을 제시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고, 그 돈을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송금책이다.

피고인은 2020. 4. 20.경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위 범죄조직의 조직원인 B 메신저 대화명 ‘C’, ‘D’(E)로부터 “서류를 전달해 주고 돈을 받아 입금해 주면 수당을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위 범죄조직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고, 2020. 4. 22. 09:30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G’에서, 위 ‘E’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았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20-형제-1394호)’라는 제목 하에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 검수 조치가 진행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드리겠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위원회위원장’ 기재 옆에 금융위원회위원장의 직인이 날인된 문서파일을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0장을 출력하였다.

구체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