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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4.30 2013고단354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6. 1.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0. 1. 15.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C은 2012. 8.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12. 4. 2. 저녁 무렵 시흥시 정왕동 소재 불상지에서 그 부근 주택가 골목에 주차된 차량에서 네비게이션을 훔쳐 팔기로 결의하고, 피고인 A은 망을 보면서 훔쳐온 네비게이션을 판매하고, 피고인 B은 가위를 이용하여 차량 문을 열고, 피고인 C은 차량 안에서 네비게이션을 떼 내어 오기로 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4. 3. 00:00경부터 같은 날 02:00경 사이 시흥시 E 소재 골목에서 피해자 F의 G 타우너 차량이 주차된 것을 보고, 피고인 A은 C이 운전하는 H 체어맨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C의 차량 안에 있던 가위로 차량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피고인 C은 차량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아이나비 네비게이션을 가지고 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같은 날 위 일시경 시흥시 정왕동 소재 번지를 알 수 없는 골목에서, 그곳에 주차된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의 차량 4대에서 각각 시가 미상의 콜럼버스 네비게이션 1대, 시가 미상의 로드메이트 네비게이션 1대, 시가 미상의 만도 네비게이션 1대, 시가 미상의 랜드로버 네비게이션 1대를 떼 내어 갔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총 5회에 걸쳐 네비게이션 5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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