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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16 2012고단2496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2고단2496』 피고인은 C과 함께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노상에 주차된 차량에서 재물을 절취하거나 사우나에서 금품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2012. 9. 15. 04:58경 서울 송파구 D사우나 수면실에서 피해자 E(26세)이 허리 밑에 휴대전화기를 놓고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C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리 밑에 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휴대전화기 1대를 가져가는 등 2012. 6.경부터 같은 해

9. 15. 04:5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현금 53만 원, 시가 23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3대, 시가 불상의 카드리더기 1대, 내비게이션 3대, 공구세트 1개, 디지털 카메라 1대, PDA 1대를 각각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11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2고단2752』 피고인 및 F, C은 친구 사이인바, 가출을 하여 생활하던 중 용돈이 부족해지자 시정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는 네비게이션 등을 절취한 뒤 이를 되팔아 용돈을 마련할 것을 상호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및 F, C은 2012. 5. 11. 03:00경 강원도 춘천시 효자동 114-9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이 주차하여 둔 차량을 발견하고, 주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C은 망을 보고, 피고인들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있던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네비게이션 1대(파인드라이브, S/N:759145333817), 현금 15만 원, 시가 약 8만 원 상당의 향수 1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23.경까지 합동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시가 약 213만 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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