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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09 2014가단46548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8. 31.부터 2013. 1. 31.까지 피고에게 공업용 페인트 등을 공급하였으나 물품대금 25,228,367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25,228,36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자동차수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피고의 명의로 C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이 마쳐진 사실, 2011. 8. 31.부터 2013. 1. 31.까지 피고의 명의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합계 36,758,777원의 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물품대금 25,228,367원의 지급을 구하는 2014. 2. 12.자 내용증명서를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5호증, 을 제8호증, 을 제12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2010. 11. 27. 동인화학 주식회사로부터 부천시 오정구 D 소재 공장용지 및 지상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차임 월 4,000,000원, 기간 2010. 12. 23.부터 2013. 12. 22.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여 자동차 정비시설을 설치한 후 2011. 1. 12. C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실, ② 피고는 자동차 수리업체를 직접 운영하지 않고 이를 다시 E과 F에게 임대하였고, E과 F은 C라는 상호로 자동차 수리업체를 운영한 사실, ③ G와 H은 2012. 1. 11.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차임 월 6,000,000원에 피고로부터 C를 임대받았는데, G가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다만 피고의 배우자인 I이 월 차임이나 부가가치세 등 세금 관련 문제를 처리하였던 사실, ④ G와 H은 피고로부터 C를 임대받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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