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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1.29 2017가단539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129,7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21.부터 2018. 11.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기계부품, 전자부품 제조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자동화부품 제조업을 하는 법인이다.

나. D는 원고와 C를 동업으로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의 대표이사인 E는 누나 F이 대표자로 있는 ‘G’라는 개인사업체에서 일하면서 D와 거래하였다.

다. E는 2017. 6. 28. 피고를 설립하였고, 그 후에도 D를 통해 원고에게 여러 물품을 발주하였으며, 원고, D는 2017. 8.까지 피고에게 작업한 물건을 납품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물품대금 지급에 관하여 월말에 정산한 다음 45일 후 결제하기로 정하였다.

마. 원고는 2017. 10. 31. 피고를 채무자, H, I, 주식회사 피앤티를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가압류결정(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카단51197호)을 받았고, H으로부터 3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 12, 13, 15 내지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갑 제6호증의 영상,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2017년 6월분 물품대금 청구에 대한 판단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006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3호증, 제4호증(회의록, 피고는 제3자가 임의로 피고 인감도장을 날인한 것이어서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제12, 13, 19호증, 을 제2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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