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무역업 및 사료 도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의 부친 B은 2005. 7. 31. 피고의 이름을 빌려 C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원고와 거래하였다.
다. 피고는 B의 소개로 2008. 9월경부터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였다. 라.
원고는 2012년경부터 C에 조사료(소에게 먹이는 입자가 굵은 사료)를 공급하였다.
마. B은 2014. 12. 1. C를 폐업하였다.
바. B은 2016. 3. 9. 췌장암으로 사망하였다.
사. 원고는 B의 사후에 피고에게 원고가 B과 생전에 한 거래에서의 잔액확인서에 서명을 요청하였는데, 피고는 B의 사업과 무관하다고 하면서 그 서명 요청을 거절하였다.
아. 원고는 이어 피고의 모친 D과 위와 같은 잔액확인서에 관하여 수차례 통화를 한 후에 D에게 ‘미상환 물품대금 확인 및 상환계획 확인서’라는 제목의 서면(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을 보냈고, D은 위와 같은 서면에 피고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피고의 이름과 서명을 임의로 기재해서 팩스로 원고에게 보내주었다.
자. 이 사건 확인서에는 잔액은 같은 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외상물품대금이 115,343,729원이라고, 상환계획은 2016. 12. 31. 50,000,000원, 2017. 12. 31. 65,343,729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작성일자는 2015. 12. 31.로 되어 있다.
차. 한편 피고는 2014. 12월부터 2016. 8월까지 고용이 단절된 기간이 있었지만, 2017. 3월에 원고 회사에서 퇴사하였다.
[인정하는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증인 E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확인서로 외상 사료대금 115,343,729원의 지급을 약속하였다라고 주장하지만, 이와 같은 주장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