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4.06.12 2013가단12957
배당이의
주문

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3. 10. 29. 작성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대출계약 체결 및 신용보증 약정 등 1) 대출계약의 체결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는 소외 중소기업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3차례에 걸쳐 대출을 받았다(이하에서는 각 대출의 순번에 따라 ‘제1대출’ 내지 ‘제3대출’이라 한다

). - 표 - 순번 일시 대출과목 금액(원) 여신만료일 1 2008. 6. 19. 중소기업자금대출 90,000,000 2012. 6. 15. 2 2009. 7. 30. 지방구조조정 시설자금대출 550,000,000 2017. 6. 15. 3 2010. 12. 7. 지방구조조정자금대출 100,000,000 2012. 9. 15. 2)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 가) 소외 회사 소유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 소외 회사는 자신이 소외 은행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게 될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포괄근저당) 자신 소유인 전북 완주군 D 공장용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소외 은행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2010. 4. 21.경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일반철골구조 조립식판넬지붕 단층 공장 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 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면서 이 사건 공장 건물을 각 근저당권의 공동담보로 추가하여 이 사건 공장 건물에 관하여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소외 은행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 표 1 - 순위 접수일 접수번호 채권최고액(원) 근저당권자 1 2008. 7. 15. 47554 168,000,000 소외 은행 2 2009. 7. 28. 40421 660,000,000 소외 은행 - 표 2 - 순위 접수일 접수번호 채권최고액(원) 근저당권자 1 2010. 4. 21. 22466 660,000,000 소외 은행 2 2010. 4. 21. 22467 168,000,000 소외 은행 나) 원고 소유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0. 12. 10. 소외 회사가 소외 은행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