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3. 18:00 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 양정 길에 있는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 3수 용동 B에서 동료 수용 자인 피해자 C(49 세) 와 영치금 계산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원형 식기( 지름 약 11.1cm , 높이 약 6cm )를 피해 자의 코 부위에 강하게 던져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 진단서 )에 첨부된 진단서, 수사보고( 증거사진 )에 첨부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도소 내에서 동료 수용 자인 피해자에게 원형 식기를 집어 던져 피해자가 안와 내벽 골절 등의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관련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