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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7.08.24 2017고단21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는 2017. 7. 8. 11:30 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 소재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 2수 용동 D 실 거실에서, 동료 수용 자인 피고인과 함께 설거지를 하던 중 피고인이 C에게 식기를 다시 씻으라고 하자 화가 나 가지고 있던 플라스틱 밥그릇으로 피고인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변에 있던 세정제 통을 피고인에게 집어던져 가슴 부위에 맞추는 등으로 피고인을 폭행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C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한 것에 화가 나 C에게 욕설하면서 C가 집어던진 세정제 통을 C에게 집어던져 C의 눈 부위를 맞추어 C에게 약 6 주간의 경과 관찰이 필요한 우측 안와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상해피해 사진, 가 그린 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징역 3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료 수용 자인 피해자에게 세정제 통을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전과가 수차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폭행으로 이 사건 범행이 촉발되었는바 범행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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