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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8.02.08 2018고단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4. 21:00 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 양정 길에 있는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 3수 용동 C에서 취침을 하기 위해 누워 있던 중 옆에 있던 피해자 D(47 세 )으로부터 욕설과 함께 “ 자리가 좁으니 옆으로 가라” 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등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골절 및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상해 피해 사진 )에 첨부된 각 사진, 수사보고( 진단서 )에 첨부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료 수용 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상해의 정도가 상당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관련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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