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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13 2016고단90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는 상호로 정수기 판매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4. 8. 경 고양시 일산 동구 C 아파트 208동 2102호에서 ‘D’ 라는 상호의 할부금융회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E과 정수기 공급계약을 체결하면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정수기 구입대금을 지급해 주고 피해자가 정수기 사용 자로부터 할부 대금을 지급 받는 방식의 할부금융 취급 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정수기 할부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후 이를 정상적으로 체결된 계약서인 양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피해 자로부터 정수기 구입 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 불상지에서 F 명의 정수기 및 공기 청정기 임대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후 그 무렵 고양 시 일산 동구 C 아파트 208호 2102호 피해자 집에서 위 계약서를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 양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할부 이자를 상당을 공제한 나머지 원금 상당액 2,827,440원을 G 명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 말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7회에 걸쳐서 합계 15,739,540원을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3. 9. 28. 경 서울 도봉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 할부금융 약정서’ 양식에 검은색 볼펜으로 성 명란에 “I”, 주민등록번호란에 “J”, 휴대폰 란에 “K” 실 거주 지란에 “ 서울 강북구 L 3 층( 집)”, 은행 명란에 “ 국민은행”, 예금 주란에 “I”, 계좌 번 호란에 “M”, 할부 원 금란에 “1,980,000”, 분할 란에 “36”, 신청일 자란에 “2013. 9. 28.” 신청인 란에 “I ”라고 기재한 후 I 서명란에 임의로 사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귄 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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