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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2.17 2015고단251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25. 경부터 2011. 5. 24. 경까지 고양시 일산 동구 C 1 층 콘크리트 상가 (93.22 ㎡) 임 차인, D는 이 상가 임대인, E은 D의 친아들이다.

피고인은 2009. 4. 25. 경 고양시 일산 동구 F에 있는 G 부동산에서 D 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처제 H 명의로 계약 (1 차 서면 계약) 한 다음, 2010. 7. 7. 경 D에게 자신이 I(2013. 11. 사망) 이라고 말하면서 1차 서면 계약의 내용 변경 없이 임차인 명의만 I으로 변경하는 계약 (2 차 서면 계약) 을 하였고, 이후 피고인과 D는 2013. 5. 경까지 위 임대차계약을 연장하기로 하였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3. 5. 경 영업 손실 등을 이유로 임대차기간을 재연 장해 줄 것을 원했지만 거절당하였고 D가 2013. 5. 21. 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 명도소송’ 을 (2013 가단 18861) 제기하여 패소하자 금전 보상을 목적으로 임차인 I이 아닌 아들 J으로 변경한 계약서를 새롭게 만들어 항소법원에 제출하여 행사하려는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2년 경 불상의 장소에서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양식의 소재 지란에 “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C 1 층”, 임대할 부분란에 “1 층 상가 전부 ( 임 대용도) 음식 점”, 임대인 주 소란에 “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C 3 층”, 임대인 주민등록번호란에 “K”, 임대인 전화번호란에 “L”, 임대인 성 명란에 “D”, 임차인 주 소란에 “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M”, 임차인 성 명란에 “J”, 임차인 주민등록 란에 “N” 중개업자 사무소 명칭 란에 “I으로부터 승계함” 이라는 내용을 각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 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D의 권리의무에 관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이하 ‘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 라 함) 임대인 란 내용을 권한 없이 임의로 작성하여 이를 위조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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