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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14 2018고단2716
절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0. 16:30 경 서울 구로구 새말로 신 도림 테크노 마트 지하 2 층에 있는 피해자 ㈜ 이 마트 담배 판매대에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 흘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90,000원 상당의 에쎄 프라임 담배 2보 루가 들어 있는 담배 케이스를 바구니에 담은 다음 생활용품 코너 진열대에 있는 니퍼를 가지고 피팅 룸에 들어가 니 퍼를 이용하여 담배 케이스를 파손한 후 그 안에 들어 있던 담배 2 보루를 피고인의 바지 뒤에 숨겨 나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도,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피해자 환부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양형의 이유 피해 규모가 경미한 점, 심한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고 범행한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나, 동종 수법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많고, 재판 진행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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