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 경부터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유치원’ 의 교사로 재직하였고, 피해자 D( 당시 6세) 은 피고인이 지도하던 아동이다.
1. 2016. 6. 9.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9. 09:29 경 위 유치원 해오름 반 교실에서 피해자가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고, 같은 날 09:41 경 같은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또 때렸으며 피해자로 하여금 벽을 보고 앉아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학대 신고의무 자인 유치원 교사로서,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6. 6. 14.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14. 13:05 경 위 유치원 해오름 반 교실에서 위 피해자가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약 25 분간 피해자로 하여금 벽 쪽에 혼자 서 있게 하고 들고 있던 칫솔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학대 신고의무 자인 유치원 교사로서,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영상자료 캡쳐에 관한)
1. 내사보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초록 우산의 조치 결과서 첨부)
1. 광주해 바라기센터 속기록( 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 조, 아동복지 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제 5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