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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5.25 2015고단2563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신분 피고인은 2015. 3. 경부터 2015. 10. 10.까지 부산 수영구 D 소재 ‘E 유치원’ 푸른 가람 반 담임교사로 아동들을 지도 ㆍ 감독하였던 보육 교직원이다.

2. 피고인의 범행 피고인은 2015. 9. 23. 12:00 경 위 ‘E 유치원’ 푸른 가람 반 교실에서 피해 자인 아동 F( 여, 4세) 가 다른 아동들에 비해 밥을 늦게 먹는 등 식사를 제때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아동만 혼자 식탁에서 밥을 먹게 하는 등 방임하여 정신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0. 7. 12:4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학대 신고의 무자로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 신고의무 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 학대범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영상 녹화 CD

1. 수사보고 (CCTV 영상 발췌 본 CD 저장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 조, 아동복지 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제 5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 시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 아동을 보호하는 유치원 교사인데, 피해 아동을 억지로 앉히고 아동의 고개가 뒤로 젖혀질 정도로 밥을 밀어 넣는 등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아동들과 분리시켜 혼자 식탁에서 밥을 먹게 하는 등으로 피해 아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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