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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3 2017고단822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교 사인 피고인은 2017. 8. 28. 11:43 경 용인시 수지구 D에 있는 E 교실에서, 피해자 F(7 세) 이 수업에 집중하지 않자 들고 있던 펜으로 피해자의 팔, 손바닥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위 E 교실에서 총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교 사인 피고인은 2017. 9. 1. 13:35 경 위 E 교실에서 피해자 G(8 세) 이 수업에 집중하지 않자 연필로 피해자의 손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해

8. 29.부터 같은 해

9. 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위 E 교실에서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수회 때리고 위협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분석, 수사보고 -CCTV 추가 분석

1. 피의 자 A 아동 학대사건 관련 피해자 L 피해 아동 캡 처 사진, 피의자 A 아동 학대 사건 관련 피해자 F 피해 아동 캡 처 사진, 피의자 B 아동 학대사건 관련 피해자 G 피해 아동 캡 처 사진, 피의자 B 아동 학대 사건 관련 피해자 F 피해 아동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구 아동복 지법 (2017. 10. 24. 법률 제 14925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의 점), 각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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