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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02 2014고단56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18.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07. 08. 22:27경 인천 중구 중산동에 있는 으뜸부동산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자연대로 142에 있는 애니카랜드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단기간내 반복적인 음주운전(2014. 5. 26. 적발 후 2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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