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2019. 4. 11. 21:38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서부터 구리시 벌말로 8 토평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토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1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약 7km 가량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3.경, 2016.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으나,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병합기소된 사건이었던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05%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인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면서 재범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