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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9.20 2017구합71291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4. 27. 원고에 대하여 한 183,544,070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3. 11.부터 한의사 B이 개설 신고한 C한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의 원무부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 11.경 파주경찰서로부터 ‘원고가 B과 공모하여 실제 진료하지 않은 외래환자의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고, 비의료인으로서 2014. 1. 23.부터 공동으로 이 사건 의원을 개설운영하는 등 의료법을 위반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는 수사결과 통보를 받고, 2016. 4. 27. 원고에게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근거하여 ① 보험사기와 관련된 78,813,710원의 요양급여비용과 ② 개설기준 위반과 관련된 183,544,070원의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는데,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는 2016. 8. 26. ‘원고는 보험사기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요양기관 개설자가 아닌 직원에 불과하여 환수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처분 중 78,813,710원 부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개설기준 위반과 관련된 환수처분에 대해서는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다시 위 결정에 불복하여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는 2017. 6. 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하 피고의 2016. 4. 27.자 처분 중 취소되지 않고 남은 위 183,544,070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한편 원고는 2016. 1. 26. 이 사건 의원과 관련한 사기, 의료법위반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2016. 7. 22. '원고는 B, D, E과 공모하여, ① 2013. 3. 11.부터 2014. 10. 16.경까지 통원치료가 가능한 환자들에게 입원을 유도하고 실제 진료를 하지 않았음에도 진료를 한 것처럼 허위로 총 247명의 진료기록부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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