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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09 2014가합31578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1,542,146원 및 그 중 133,742,182원에 대하여 2014. 3. 11.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주식회사 광주은행(이하 ‘광주은행’이라 한다)은 피고들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피고들은 연대하여 광주은행에 167,128,874원 및 그 중 133,742,182원에 대하여 2004. 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2004. 2. 2.자 지급명령(광주지방법원 2004차3605)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04. 3. 13. 확정되었다

(이하 위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나.

광주은행은 2010. 5. 28.부터 2010. 6. 8.사이에 주식회사 아레스일차대부(이하 ‘아레스일차’라 한다)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고, 아레스일차는 2012. 9. 10.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다.

광주은행, 아레스일차, 원고는 2014. 3. 10. 피고들에게 위 각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이 확정된 지급명령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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