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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19 2017가합5825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2004. 06. 23. 광주은행의 원고에 대한 지급명령이 확정 1) 주식회사 광주은행(이하 ‘광주은행’이라 한다

)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에게 기업일반자금 등을 빌려주었는데, C이 이를 갚지 않자 C과 그 연대보증인인 원고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했다. 2) 광주지방법원은 2014. 4. 21. ‘C과 원고는 연대하여 광주은행에게 149,345,36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지급명령을 했고, 위 지급명령은 2004. 6. 23. 확정됐다(2014차17200호,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하고, 광주은행이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라 원고에게 갖게 된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 나.

2010. 05. 28. 광주은행이 이 사건 채권을 아레스대부에게 양도 광주은행은 2010. 5. 28. ㈜아레스미래연합일차대부(이하 ‘아레스대부’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했다.

다. 2011. 05. 02. 원고의 피고에 대한 판결이 확정 원고는 2009. 10. 20.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을 돌려달라는 소를 제기했다.

광주고등법원은 2011. 1. 13. ‘피고는 원고에게 514,913,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했다

(2010나1080호). 위 판결은 2011. 4. 28. 확정됐다(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하고, 원고가 이 사건 판결에 따라 피고에게 갖게 된 채권을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라고 한다). 라.

2011. 03. 07. 피고의 지시를 받은 D이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함 피고는 위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채권을 구입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D은 2011. 3. 7. 아레스대부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도받았고, 2011. 3. 11.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받았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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