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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9 2014가단16730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425527 구상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광주은행(이하 ‘광주은행’이라고만 한다)은 원고가 1994. 11. 2.과 1994. 12. 2.에 광주은행에 대하여 소외 사무엘무역 주식회사의 대출금 및 대지급금 상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그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서울남부지방법원 96가합12277호)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다시 위 판결에 기한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원고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이 법원 2006가단425527)를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은 원고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진행되었다.

위 사건에서 이 법원은 2007. 4. 27. ‘원고는 광주은행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3.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위 판결을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하고, 위 확정판결에 기한 광주은행의 원고에 대한 채권을 ‘이 사건 채권’, 원고의 광주은행에 대한 채무를 ‘이 사건 채무’라 한다). 나.

광주은행은 2010. 5. 28. 주식회사 아레스일차대부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고, 주식회사 아레스일차대부는 2012. 9. 10.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다시 양도하였으며, 위 각 양도인의 채권양도사실 통지는 2014. 6. 2.경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2. 4. 18. 부산지방법원 2012하단1184, 2012하면1184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3. 3. 28.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면책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는데, 원고는 위 파산 및 면책신청 당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채권을 누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2, 5,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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