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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2 2018가합500244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694,306,459원 및 그 중 10,000,000,000원에 대하여 2017. 11. 1.부터...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광주은행(이하 ‘광주은행’이라고 한다),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한화손해보험’이라고 한다)는 경기 양평군 C 지상에 납골당을 신축한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 80,000,000,000원을 대출하기로 하면서, 2007. 9. 19. 피고들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대출약정을 체결하였고, 위 대출약정에 따라 광주은행은 2007. 9. 27. 피고 회사에 선순위대출B 10,000,000,000원의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을 실행하였다.

◎ 총 대출금액: 80,000,000,000원 선순위대출A: 30,000,000,000원, 대주 광주은행 선순위대출B: 20,000,000,000원, 대주 광주은행(10,000,000,000원), 한화손해보험(10,000,000,000원) 후순위대출: 30,000,000,000원, 대주 광주은행 ◎ 연대보증인: 피고 B(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대리기관 : 한화손해보험 ◎ 변제기: 대출금 인출일로부터 48개월이 경과하는 달에 속하는 대출금 인출일의 응당일 ◎ 이율: 대출금리 연 12.25%(고정금리), 지연이자율 연 19%

나. 피고 회사는 위 대출약정과 달리 두 번째 이자기간(2007. 12. 28.경부터 2008. 3. 27.경까지)의 이자를 2007. 12. 28.경까지 지급하지 않아 2007. 12. 27.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다. 광주은행은 2009. 6. 29.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피고들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09. 8. 13.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권을 재차 양도하였고, 그 무렵 피고들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2017. 10. 31.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대출원금은 10,000,000,000원, 위 약정 지연이자율에 따른 연체이자는 17,694,306,459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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