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1) 파산자 주식회사 동방상호신용금고(이하 ‘동방금고’라 한다
)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B 등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7가합1574호로 B이 동방금고의 임원으로 재직 중 부당한 대출로 동방금고에 손해를 끼친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여, 위 법원은 2008. 7. 8. B은 다른 공동피고인 임원 등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0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이하 ‘B에 대한 확정판결’이라 한다
)되었다. 2) 원고는 2011. 7. 22.경 파산자 동방금고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로부터 B에 대한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을 양수하였다.
나. B의 피고를 위한 저당권설정행위 B은 자신의 소유였던 목포시 C, D 지상 E건물 제908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8. 11. 23. 채권최고액은 60,000,000원, 채무자는 자신의 처인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주식회사 광주은행(이하 ‘광주은행’이라 한다) 앞으로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실행 등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후행 근저당권자의 경매신청에 따라 2009. 3. 2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F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결국 89,900,000원에 매각되었다.
위 경매법원은 2009. 9. 29. 이 사건 부동산의 제1순위 근저당권자인 광주은행에 50,458,104원을 배당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그 배당표는 즉시 확정되어 그 무렵 광주은행은 위 배당금을 출급하였다. 라.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B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근거】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