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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2.05 2019고단2046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7. 29. 07:40경 전주시 덕진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피씨방에서 손님으로 가장하고 들어가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PC방 129번 좌석에 설치된 컴퓨터 본체(데스크탑) 커버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십자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분리한 뒤, 그 안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40,000원 상당의 CPU 1개, SSD카드 1개, 램카드 2개를 가져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30. 09: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2,042,0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7. 중순 05:00경 전주시 덕진구 E건물 지하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터미널점에서 손님으로 가장하고 들어가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PC방 불상의 좌석에 설치된 컴퓨터 본체(데스크탑) 커버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십자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52만 원 상당의 CPU 1대, 그래픽카드 1개, 램카드 1개를 꺼내 가져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17. 23: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2,785,0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3. 절도미수,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11. 5. 09:50경 전주시 덕진구 H건물 지하층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PC방에 손님으로 가장하고 들어가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PC방 77번 좌석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컴퓨터 본체(데스크탑) 커버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십자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분리한 뒤, 컴퓨터 부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주변에서 자신을 지켜보는 것을 알고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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