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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14 2012나731
임금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양주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03. 10. 20.부터 2010. 8. 15.까지(6년 9개월 26일)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사실, 평균임금 산정 사유가 발생한 퇴직일 이전 3개월인 2010. 5. 16.부터 2010. 8. 15.까지 원고의 급여는 월 180만 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최저 기준의 퇴직금 12,011,167원[= 1일 평균임금 58,695원(월 급여 180만 원 × 3개월 ÷ 92일, 원 미만 버림) × 30일 × (6년 9개월/12개월 26일/365일)]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퇴직금 10,184,097원에서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3,000,000원을 제한 7,184,097원(= 10,184,097 -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0. 8.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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