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247,4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15.부터 2016. 11. 16...
이유
1. 본소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엘피지 충전사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07. 1. 1.부터 2013. 1. 31.까지 피고의 B지점 엘피지 충전소에서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다. 2) 원고는 피고로부터 퇴직 전 최종 3개월인 2012. 11. 1.부터 2013. 1. 31.까지 매월 1,761,485원(기본급 1,500,000원, 제수당 261,485원) 합계 5,284,455원의 임금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퇴직금 산정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계속근로일수, 평균임금 및 퇴직금 액수는 아래와 같다.
계속근로일수 2,223일 : 2007. 1. 1.부터 2013. 1. 31.까지 평균임금 57,439.72원 : 최종 3개월분 임금 5,284,455원 ÷ 92일(최종 3개월 2012. 11. 1.부터 2013. 1. 31.까지의 일수)(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버림) 퇴직금 액수 10,494,945원 = 57,439.72원 × 30 × 2,223 ÷ 365(원 미만 버림)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는 원고와 연봉제 방식에 의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매월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007. 1.부터 2008. 6.까지 매월 105,978원씩 합계 1,907,604원(= 105,977원 × 18개월), 2008. 7.부터 2012. 1.까지 매월 138,515원씩 합계 5,956,145원(= 138,515원 × 43개월)을 각 지급하여 총 7,863,749원(= 1,907,604원 5,956,145원 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채무는 모두 지급되어 소멸하였다.
설령 퇴직금 분할약정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위 7,863,749원 상당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으로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피고는 위 부당이득반환 채권으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퇴직금 채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