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주시 B에 있는 ‘C’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D( 가명) 는 위 음식점을 찾아온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0. 9. 4. 03:30 경 위 음식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술을 권하여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툭툭 건드리고, 피해자의 등을 수회 쓸어 내리고, 반바지를 입은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가볍게 수회 때리고, 손으로 모텔을 가리키면서 ‘ 나랑 가자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녹취록, 녹음 C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판결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력, 본건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에게 족히 재범 억제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사회 방위에도 부족함이 없다.
여기에 위 각 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