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2. 22:32 경 충북 음성군 B 국도에서 피고 인의 차량을 대리 운전 하고 있던 피해자 C( 여, 50세) 의 손등에 갑자기 손을 올려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및 녹음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판결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력, 본건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에게 족히 재범 억제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사회 방위에도 부족함이 없다.
여기에 위 각 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제 56조 제 1 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