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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20.12.11 2020고단54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5. 17:50경 충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매장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D(가명)가 물건을 구입하고 매장을 나가려는 찰나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뚝을 잡고 “시원한 것을 먹고 가라.”라고 말하며 끌어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만지고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판결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력, 본건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에게 족히 재범 억제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사회방위에도 부족함이 없다.

여기에 위 각 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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