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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0.06.05 2020고단1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 02:10경 충북 음성군 B 소재 C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진열대에 있는 물건을 고르던 중 넘어졌는데, 위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D(여, 31세)이 떨어진 물건을 정리하기 위하여 진열대 쪽으로 다가와 상체를 숙이는 순간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D 1장 재생시청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판결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력, 본건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에게 족히 재범 억제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사회방위에도 부족함이 없다.

여기에 위 각 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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