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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0.05.08 2019고단68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1세, 가명)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여보야’를 통하여 만나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3. 10. 16:00경 충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자동차 안에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3회 주무르듯 만지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 안으로 데리고 들어간 후 갑자기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벗어 발기된 성기를 피해자에게 보여준 후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에 올려 만지게 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판결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력, 본건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에게 족히 재범 억제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사회방위에도 부족함이 없다.

여기에 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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