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6.14 2017고단745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2. 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3.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 경 위 여행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 계약금 및 항공권 발권 비를 지급하면 F에서 주관하는 11박 12일 중남미 패키지 여행을 책임지고 보내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회사 운영자금과 생활비가 부족하여 피해 자로부터 받은 여행비용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 내지 기존 채무의 돌려 막기 등에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약정대로 피해자에게 여행 서비스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4,000,000원, 같은 해 12. 23. 경 항공권 발권 비 명목으로 8,283,500원 등 합계 12,283,5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진술 조서

1.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 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함)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