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돋보기 (LEDLOUPE) 1개( 증 제 1호),...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야간이 아니라 주간에 저질렀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상습 야간 주거 침입 절도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의 점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간이 공판절차 취소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보아 이를 간이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 ㆍ 고지하고, 그 절차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은 야간이 아니라 주간에 저지른 것이라는 취지로 범행을 일부 부인하므로, 이 사건을 간이 공판절차로 심판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은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형사 소송법 제 286조의 3에 의하여 간이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기로 한 원심결정을 취소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간이 공판절차에 따른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공소장변경 검사가 당 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적용 법조를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6 항, 형법 제 330 조 ’에서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6 항, 형법 제 329 조’ 로, 공소사실을 상습 ‘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의 점에서 상습 ‘ 절도’ 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의 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