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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4.11.20 2014고단13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체등위 4급 보충역 판정(BMI 16미만)을 받기 위하여 무리하게 체중을 감량하기로 마음먹고, 2011. 9.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대구 수성구 C, 229동 706호 피고인의 집 등지에서 일부러 음식물 섭취를 줄이고 줄넘기를 매일 천개 이상 하는 등의 방법으로 체중을 63kg에서 47kg으로 약 16kg을 감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1. 10. 20.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서 징병검사를 받아 불시 측정 사유로 처분보류 판정(신장 172cm, 체중 47kg, BMI 15.7)을 받고, 2011. 11. 18. 위 병무청에서 징병검사를 받아 4급 공익근무요원소집 대상 판정(신장 172cm, 체중 47kg, BMI 15.7)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고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범죄정보입수 및 내사착수(예정)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A 병역사항 정리)

1. 건강기록부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재검 결과에 따라 성실히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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