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1년 경부터 보디빌딩 선수로 활동하던 사람으로, 2012. 8. 20. 서울지방 병무청 징병 검사장에서 신장 173cm , 체중 91kg , BMI( 체질 량 지수) 30.4로 3 급 현역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1. 23. 경 D 대회 -80kg 체급에 출전하여 2위, 2015. 4. 5. 경 E 대회 -85kg 체급에 출전하여 6위, 2015. 9. 13. 경 F 대회 -80kg 체급에 출전하여 2위에 각각 입상하였고 2015. 10. 3. 경 G 대회 -80kg 체급에 출전하여 1위에 입상한 후, 2015. 10. 초순경부터 2015. 11. 12. 경까지 신체 등위 4 급 판정을 받을 목적으로, 체중을 109.1kg 까지 증가시키고, 같은 날 병역처분 변경원을 출원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11. 13. 경인지방 병무청 징병 검사장에서, 신장 171.3cm , 체중 109.1kg , BMI 36.4로 측정되어, 신장 체중에 의하여 4 급 사회 복무요원 소집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 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고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였다.
무 죄 이 유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은 검사에게 있는 바, 공소사실이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2015. 11. 13. 피고인이 징병검사를 받을 당시의 평소 체중이 얼마였는지를 알 수 없고( 피고인이 2015. 10. 3. 보디빌딩 대회 당시의 체중은 대회를 위하여 감량한 체중이라 이를 피고인의 평소 체중이라 할 수 없고, 피고인은 2015. 11. 3. 병무청에 문의하면서 체중이 105kg 이라고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에서 평균 체중이 105 ~ 110kg 이라고 진술하였다), 보디빌딩 선수가 일반적으로 시합을 앞두고 어느 정도 기간에 걸쳐 얼마 정도의 체중을 감량하고, 시합 직후 어느 정도 기간에 평소 체중이 회복되는지, 피고인의 경우에는 어떠한 지를 알 수 없는 바, 피고인이 병무청에 4 급처분을 받는 체중이나 재검에 관하여 문의하였다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