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4.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 23:36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순천시 조례 동에 있는 성가 롤로 병원 장례식 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연향동에 있는 모아 치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4회 있는 점( 그 중 1회는 무면허 운전에도 해당한다), 이와 별도로 무면허 운전 전력이 1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음주 및 무면허 운전 거리, 판시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등 제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