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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2.21 2017고단16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30. 22: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국 포 1로 36에 있는 국 동항 수변공원 앞 도로 약 30m 구간에서 B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이나 음주 측정거부로 인한 전과가 3회 있는 점( 그 중 2회는 무면허 운전에도 해당한다) 등 불리한 정상, 음주 운전 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판시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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