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10.18 2017고단429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7. 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 및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부산 연제구 C 빌딩 702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 전국에 황토 집을 지어 D 회원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하여 주겠다.

D 회원 가입비는 500만 원이고, 충북 괴 산에서 금 채취사업을 진행 중인 ( 주 )F에 500만 원을 투자 하면 6개월 뒤 원금을 상환 받고 매월 20% 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

내가 ( 주 )F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니 나를 믿고 돈을 투자 해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지급 받더라도 6개월 후 이를 갚거나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지급 받은 돈은 먼저 투자한 사람들에 대한 원금 및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여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 주 )F에 투자금을 지급할 수도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5. 5. 18. 500만 원, 2015. 6. 4. 2,000만 원, 2015. 6. 11. 300만 원, 2015. 6. 18. 500만 원을 ( 주 )F 대표이사 I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 받고, 2015. 6. 15.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G) 로 1,520만 원을 입금 받아 합계 4,82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2.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 창원에 있는 노인 요양병원 내 식당과 편의점을 분양 받기 위해 돈이 필요하니, 있는 대로 빌려주면 한 달 안에 갚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 및 이자로 지급하여야 할 상황이었고 약속한 기한 내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