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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06 2017고단271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부산 연제구 C 빌딩 702호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전국에 황토 집을 지어서 D 회원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하여 주겠다.

D 회원 가입비는 300만 원이다.

충북 괴 산에서 금 채취사업을 진행 중인 ( 주 )F에 500만 원을 빌려 주면 6개월 뒤 원금을 상환 받고, 6개월 동안 매달 10% 의 이자도 받을 수 있다.

그 이자를 모아 D 회원 가입비를 내면 된다.

내가 ( 주 )F 지분 20%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니 나를 믿고 투자 하여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지급 받더라도 6개월 후 이를 갚거나 이자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지급 받은 돈은 먼저 투자한 사람들에 대한 원금 및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여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 주 )F에 투자금을 지급할 수도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6. 2. 경 ( 주 )F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G) 로 50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1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5,350만 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 른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E에게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E로부터 2015. 6. 2. 경 ( 주 )F 사업 투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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