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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02.06 2017고정1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0. 14:00 경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피해자 D(59 세, 여) 이 운영하는 ‘E 다방 ’에서, 사실은 종업원으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4 월 1일부터 피해 자가 운영하는 E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할 테니 100만 원을 먼저 주고, 나머지는 일 들어올 때 500만 원을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 우체국 통장으로 100만 원을 이체 받았고, 2016. 3. 28. 경 다시 피해자에게 “3 월 말일 경 들어와서 4월 1일부터 일을 시작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 우체국 통장으로 5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00만 원을 이체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고소인 이체 거래 내역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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