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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5.07 2015고단2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5고단240』 피고인은 2013. 4. 17.경 전주시 덕진구 S에 있는 피해자 T가 운영하는 ‘U’이라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종업원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왔다. 내가 지금 V에 있는 소바집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고 있으니 그 식당에서의 일을 정리한 다음, 2013. 4. 18.부터 틀림없이 일을 시작하겠다. 우선 30만 원을 가불해달라’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해서 2013. 4. 18. 9:34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추가로 40만 원을 더 가불해 주면 틀림없이 일을 하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W)로 4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위 가불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355』 피고인은 사실 식당 주방장 또는 종업원으로 근무할 의사가 없음에도 종업원 구인광고를 낸 식당 업주들에게 연락하여 선불금 또는 가불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후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X에 대한 사기(‘Y’ 음식점) 피고인은 2013. 1. 15.경 김제시 Z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Y’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Y에서 주방장으로 일하려고 하는데, 사정이 급하니 우선 선불금으로 돈을 주면 2013. 2. 18.부터 근무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만 원을 취업 선불금 명목으로 교부받고, 2013. 1. 16.경부터 같은 해

2. 10.경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합계 360만 원을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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