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0.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19. 20:1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녹 촌리 광 양인 테리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묵 현리 372- 2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소유의 C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같은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2017. 8. 9. 음주 운전으로 입건되었음에도 그로부터 2 달이 조금 지난 2017. 10. 19.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 관계, 혈 중 알콜 농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