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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20 2018고단10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0.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7. 8. 4.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7. 06:35 경 서울시 성북구 한 천로 78길 33 앞 노상에서부터 경기도 구리시 별 내동 232-12 불암산 톨게이트 갓길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95% 술에 취한 상태로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몇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2017. 5. 15. 음주 운전으로 입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불과 2개월 여 만에 혈 중 알콜 농도 0.195% 의 만취 상태에서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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