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05.23 2018고단11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2018. 3.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3. 21:50 경 경기 양주시 B 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SM7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2017. 10. 23. 혈 중 알콜 농도 0.198%에서 운전한 범행으로 입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불과 4개월 여 만에 무면허 및 혈 중 알콜 농도 0.147% 의 만취상태에서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