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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6.09 2015고단22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피고인은 C 1 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3. 20: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아산시 염치읍 방 현리 501-4 ‘ 충무 휴게소’ 내 도로를 음 봉 방면에서 아산 시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은 물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진행하다가 때마침 위 도로를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D(49 세) 을 위 화물차로 들이받아 그로 하여금 약 7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견관절 견 강골 몸통 분쇄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같은 날 20: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같은 시 음봉면 송 촌리 앞 도로에서부터 위 ‘ 충무 휴게소’ 내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의 구간에서 위 C 1 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및 현장 약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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