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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0.29 2019나15465
손해배상(자)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은 2018. 8. 29. 09:10경 주식회사 D 소유 E 9.5톤 화물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울산 북구 증산동 오토벨리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북부소방서 방향에서 매곡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졸음운전한 과실로 가로등 공사 현장에 장소 확인차 정차 중이던 원고 소유의 F 메가트럭 5톤 크레인 화물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 후미를 피고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이로 인하여 원고 차량이 손상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차량 운전자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정차한 과실이 있고 원고 차량 운전자의 이러한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있어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측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원고 측 과실 20%).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원고 차량 수리비 : 24,356,883원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24,356,883원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 차량이 등록 후 13년 3개월이 경과된 노후차량이므로 수리ㆍ교환 후 차량 가액이 현저하게 증가한다고 판단되는 부품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및 그 시행령에서 정한 상각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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