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678,4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6.부터 2018. 6. 28.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E의 근로자이다.
망인은 2014. 12. 19. 화물차량(F, 이하 ‘원고 측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시흥시 제3경인고속화도로를 안양에서 인천방향 2차로로 진행하던 중 원고 측 차량 앞에서 진행하던 피고 B 운전의 화물차량(G, 이하 ‘피고 측 차량’이라고 한다)이 그 앞에서 진행하던 H 운전 차량을 추돌하여 선행사고가 발생한 상태에서 원고 측 차량 전면부분으로 피고 측 차량 후면부분을 추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일 외상성 질식, 심손상 등으로 곧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으로서,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2015. 3. 24.부터 2017. 10. 25.까지 망인의 유족에게 유족급여 137,910,120원, 장의비 11,654,370원을 지급하였다
(망인에게는 처와 자녀 2명이 있었고 처가 보험급여를 수령하였다). 라.
피고 주식회사 C는 피고 측 차량의 소유자이고,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고 한다)는 피고 측 차량에 대해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 제3, 4, 8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포함)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망인과 피고 B의 각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