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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5.10 2013고정514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C(7세, 남), D(8세, 남), E(11세, 남)은 부자지간이고, 피고인 B과 F(55세, 남)은 친구지간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2. 11. 10. 16:25경 성남시 수정구 G주점에서, 아들들과 같이 밥을 먹고 있을 때 피해자 B과 그 일행들이 욕설을 하며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의자를 B의 일행 쪽으로 집어 던져 피해자 F의 좌측 귀 뒷부분을 맞추어 피해자 F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턱관절 염좌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에게 대항하여, 피해자 A의 뺨을 두 대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좌측 눈 부위를 걷어차고, 그 과정에서 테이블 및 의자를 모두 엎어 버려,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의자에 입술과 팔꿈치를 맞게 하고, 테이블모서리에 우측 종아리를 맞게 하고,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의자에 팔목을 맞게 하고, 피해자 C으로 하여금 넘어져 머리를 바닥에 찧게 하는 등, 피해자 A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피하출혈 및 염좌상 등을, 피해자 E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근부 염좌상을, 피해자 D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하순부 피하출혈 등을, 피해자 C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좌측 족관절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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